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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안내

1.해외 직구 이용 시 꼭 필요한 통관정보

2.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3.기타 알아 두면 좋은 통관 상식


고객님, 안녕하세요. 통관번호 있으시면 아레 링크에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https://kor.rrintop.com/index/clearanceCode.html
주문번호나 주문하신 전화번호와 삼담 내용을 남겨주시면 상담원 24시간 안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통관 시 가장 중요한 POINT!
수취인 명의로 발급 받은 개인통관고유번호 기재

.**개인통관고유번호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대표적인 통관 보류 원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오류
통관 시 수취인 이름과 개인통관부호에 등록된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실명인증 오류가 발생합니다.
통관 시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그 오류 원인이 해결 될 때까지 해당 상품이 반출되지 못하고
까다로운 명의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게 됩니다.
특히 받는 사람의 이름을 회사명이나 예명으로 기재 하신 경우
명의변경 절차가 복잡하며 물건을 포기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관세청에서는 해외 직구 한 건강기능식품을 <일반통관>으로 진행 하고 있으며
<일반통관>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등록한 이름과
주문 시 입력한 수취인 이름으로 실명인증이 진행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관세청전자세관시스템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공인인증서 혹은 핸디폰인증을 통해
P로 시작하는 13자리 숫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 시 주의 사항>
 개인통관부호
관세청에서 발급받는 개인통관부호 (P로 시작하는 13자리 부호) 입력 시 관세청에서 발급 받을 당시 입력한 이름과 동일해야 개인통관부호로 실명인증이 가능함 .   (개인통관부호를 영문으로 발급 받은 경우 대소문자와 띄어쓰기까지 모두 구분.)

 주민등록번호
한글이름으로 적혀 있어야 함.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 또는 여권번호도 이용 가능.

 외국인등록번호
영문이름, 한글이름 상관없음.


여권번호 ( 국가코드 확인 필요)
영문이름, 한글이름 상관없음.